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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18-11-03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본문

  

생활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혼인 생활 중에 생활비 미지급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의뢰인(원고)은 혼인 생활 중에 자신의 명의로 수 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원고) 개인 채무로 다투면서 해당 시기에 상대방(피고)이 생활비를 지급해온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모두 생활비 채무로 소진된 내역, 비록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생활비로 볼 수 없고 일부 금원은 다시 상대방(피고)에게 지급된 점을 진술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생활비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피고)은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변명으로 둘러대며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었고 위자료 2,500만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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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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