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고 재산분할 중 상당부분까지 확보한 사안 | 18-11-15 |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고 재산분할 중 상당부분까지 확보한 사안 |
본문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0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지만 혼인초 투자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등 기여도를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그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당분간은 아예 외국으로 나가 살고 싶을 정도라고 말하였고, 판결 선고를 받기 보다는 조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피고가 원하는 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중 상당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에서 합의점을 잘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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