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재산분할로 10억 상당의 사업 채무를 방어한 사건 | 18-11-19 |
재산분할로 10억 상당의 사업 채무를 방어한 사건 |
본문
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10억 상당의 채무를 재산분할 불인정 재산으로 방어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였고, 남편은 10억 상당의 사업상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다투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남편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길어진 양육권 다툼 끝에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개인사업체에는 영업상채무뿐만 아니라 사업관련 채권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10억 상당의 사업상 채무를 모두 방어하였으며,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특정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살펴서 다투어야 하므로, 판결 선고시까지 수많은 고민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길어진 소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협조를 잘 해주었고 변호인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상대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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