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 17-06-20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이미 3년전에 이혼한 사이였고 현재 동거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혼 당시 5세였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는 의뢰인의 남편이 지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서는 남편이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어야만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처럼 협의한 후 이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과 남편은 약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동거한 적도 거의 없을 정도였기에, 자녀의 양육은 의뢰인이 도맡아 하여 왔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혼 후에도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자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의 변경을 원하였고, 더불어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사실상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생활이나 경제적 여건 또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법원에 출석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출석 사유서 및 양육권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샘플을 제공하여 주었고, 의뢰인의 남편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면을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 양육환경이나 현재 의뢰인과 남편의 관계 및 양육환경에 대하여 재판부의 일부 질문에 답하고 양육권자의 변경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기에 재판부에서도 양육비 금액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의뢰인으로서도 양육비를 문제삼으면 남편이 양육권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에 부득이 양육비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양육비의 변경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하여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기존의 양육권자가 실제로 자신이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육자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양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일응 양육자 변경심판만을 구하고, 추후 서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협의를 다시하거나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비 부분을 새로이 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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