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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7-09-2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감액

본문

 

민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로서 당초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벌금 액수는 300만 원이었고 사실상 실제로 저작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은 의뢰인의 친구였기에, 그 친구가 벌금을 내고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의뢰인은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나 지난 다음에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이 송달되어 온 것을 알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작권 침해의 고소인이었던 게임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재판의 경과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즉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확정되었던 원심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판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기에, 그러한 기준은 게임제작회사와 게임포털사이트 사이에서 계약하는 경우의 기준일뿐이므로 개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과 유사 사례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하급심 판례를 찾아서 손해배상금액이 많아야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본 소송 과정에서 쌍방 조정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었기에 재판은 일단 조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제기하였던 유사 사건에서 마무리된 결론을 참고하여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하되 100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0만 원씩을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도 목돈은 없었고, 다만 회사에서 일을 하여 다달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기에 그러한 방식이 낫다는 의견을 주었고, 당초 1심에서 확정된 것에 비하여 3,000만 원이 감액되었던 것이기에 동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송달이 되지 않는 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만 본인을 상대로 하여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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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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