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2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250만원 지급으로 합의하여 종결한 사건 | 17-10-22 |
2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250만원 지급으로 합의하여 종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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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250만원 지급으로 합의하여 종결한 사건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원고) 몰래 사업파트너인 피고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의 남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관련 위임장등 서류를 위조한 행위에 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점을 진술하고, 가사 법률상 부부로써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여, 본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로부터 액면금 2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화해금 250만원을 지급받고 채무관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고, 남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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