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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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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기각 17-12-31
수임한 지 수 일내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종결한 사건

본문

  

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간녀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문자, 전화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집에 들어오거나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통화 내역,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생활반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불과 수일 전에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하게 된 이유, 의도적인 위협의 시도가 있었는 지 여부,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상담 당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기각을 구하는 서면을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기각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임을 진술하여 방어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가처분은 신청권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 신청권자에게 미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소명해야 인용이 됩니다. 본 사건은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상변경을 요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가처분 특성을 파악한 뒤, 수임하자마자 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1회 심문기일로부터 수일 내로 가처분신청 기각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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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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