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피고로서,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 18-02-22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피고로서,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
본문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그 유부남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별도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재판의 경과
소장이 제출되어 그 부본을 받아본 의뢰인은 위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의 조종을 받아 청구원인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파일 등 일체의 증거를 부인합니다. 위 유부남이 잘못된 법적지식에 근거하여 도청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이유로 모든 증거를 부인하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도 부인하자고 종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따뜻한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전까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의 구체적인 변론 지시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뻔한 사실과 증거를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부인하자니 그에 따른 심적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몇 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더 이상 위와 같은 심적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따뜻한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후의 첫 변론기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통하여 기존의 부인 취지를 철회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사유를 들어 그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다투었습니다.
원고와 위 부정행위 배우자 사이에 진행되던 이혼 사건과 병행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은 병행하여 조정기일로 속행된 기일에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혼인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 내연관계에 있었던 기간, 내연관계의 구체적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법 이론이자 실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에서의 원고는 통상 자신의 배우자보다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더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판결문이 작성되기까지 이르도록 사건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러한 감정의 해소뿐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로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에도 관심을 놓지 않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 인용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 원고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한 감정, 원고가 원하는 금액 등 모든 요소들에 피고의 자력상황에 대한 원고의 고려까지 더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 1,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신 경우,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하여,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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