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피고로서 소송을 당한 경우) | 18-03-02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피고로서 소송을 당한 경우) |
본문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해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그 유부녀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재판의 경과
소장이 제출되어 그 부본을 받아본 의뢰인은 바로 따뜻한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 현장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부정행위 배우자의 평소의 습성, 원고와 위 부정행위 배우자 사이의 평소의 순탄치 않았던 혼인생활 등의 사유들을 들어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중함을 다투었습니다.
첫 재판 기일은 ‘조정기일’로 잡혔으며, 원고 대리인과 따뜻한 변호사들 사이에 금액에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자, 원고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과 따뜻한 변호사들이 제시한 금액의 중간 지점에서 형성되는 금액인 금 1,000만 원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쌍방 이의 없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혼인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 내연관계에 있었던 기간, 내연관계의 구체적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법 이론이자 실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에서의 원고는 통상 자신의 배우자보다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더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판결문이 작성되기까지 이르도록 사건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러한 감정의 해소뿐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로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에도 관심을 놓지 않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 인용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과 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 현출된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인정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신 경우,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하여,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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