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등(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 18-03-27 |
이혼 등(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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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약 4년간의 혼인생활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은 혼인 시초부터 시작되어 의뢰인은 괴롭혔고, 배우자는 그때마다 잘못을 빌며 각서도 작성하여 주기는 하지만, 심각한 폭행은 계속되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남편의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2. 재판의 경과
소송은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로 시작되었고,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경제적으로 월등한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본 상대방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미성년 자녀만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결국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소를 취하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혼소송의 특성상 판결에 이르기 보다는 소 계속 중 합의가 되어 조정이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 작성 단계에서 최대한 상대방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구성해내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렇게 구성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아 본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소송에 응하여 재판 진행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의뢰인과 법정 외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요구(금전적인 부분)에 맞춰주는 식으로 일단 소를 취하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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