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18-04-1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남편과 혼인 후 전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전남편에 대한 보증채무 등의 정리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못하고 있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는 현재의 남편에 의한 출생신고로 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음을 이유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로 등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의 신분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아이가 의뢰인의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사안은 이미 친생부인의 소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 소송의 진행을 의뢰한 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전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청구다 인용되어 현재 의뢰인은 자녀를 자신과 현남편 사이에서의 친생자로 등재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하여, 그 제기기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기간을 한참 경과한 후 소송 의뢰를 받게 되었으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동거의 결여’라는 예외적 사유에 포섭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국 인용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창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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