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부정행위로 이혼청구를 당하였으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승소 | 17-02-14 |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아직 4~5살에 불과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남편은 바람을 핀 아내에게 두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다투면서, 심지어는 두 아이의 어린이집으로 아내 몰래 찾아가 아이들을 약취한 뒤, 의뢰인과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아예 보지 못하게 되어 애간장이 탔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즉시 임시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육의지,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가사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양육권을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부부관계에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안마다 필요한 입증자료나 유리한 내용이 다르므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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