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국제 이혼 및 다문화 가정 이혼 | 17-03-13 |
중국 국적 배우자에 대한 소재불명 확인서를 번역공증 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사건 |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 국적자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고, 의뢰인의 아내는 중국 국적이었으며,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였고,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상황
따뜻한 변호사들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임을 진술하면서, 장기간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아내의 거주지를 알 수가 없어서, 송달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아내가 소재불명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불명인 점에 관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지인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소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절차를 거친 뒤, 영사확인까지 완료하여야 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공증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중국 국적 지인의 소재불명 확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달받아, 번역 공증 절차 뒤 관련 준비서면을 면밀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추가 준비서면 및 소재불명확인서를 근거로 공시송달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 이혼 및 다문화 가정 이혼의 경우, 송달 문제 및 진술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의뢰인의 경우 당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이 조력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 이전글혼인 취소,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 인용 17.03.31
- 다음글부정행위로 이혼청구를 당하였으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승소 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