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 | 혼인 취소,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 인용 | 17-03-31 |
혼인 취소 청구를 하여 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 역시 인용 |
본문
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 취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친자관계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아, 혼인 취소 청구를 하기로 하고, 아울러 혼인 신고한지 불과 3개월만에 자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와 사실관계 및 기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로 이혼 청구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이 아닌 혼인 취소 청구 인용을 원하였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다투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기재되는 차이가 있고, 민법으로 정한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는 반면 혼인 취소는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는 바, 그 이유도 서로 다르며,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혼인 취소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혼인 취소 청구 인용판결이 내려지고,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 역시 인용되어 친생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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