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양육비(과거 및 장래)심판청구 | 17-08-20 |
양육비(과거 및 장래)심판청구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지 7년 정도가 지났고, 미성년의 자녀 둘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협의로 상대방이 직업이 없었기에 일단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재판의 경과
원심 재판 당시 상대방은 재혼한 남편의 회사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대학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은 사건본인 1명당 매월 70만 원의 금액을 양육비로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항고심 당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법원의 판단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원심재판이 마무리 될 당시까지 강사로 활동하거나 남편 회사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로 재직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를 통하여 급여와 강의료 등이 입금된 내역을 밝혀, 상대방이 항고심 직전까지 경제활동을 하였고, 향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제기하면서 의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양육비의 일부는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에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그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 또한 1,700만 원에 달하게 되었기에 그 부분 또한 상대방의 항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인데, 상대방은 현재까지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럼 사건본인 2명을 합쳐서 30만원이나 40만원 이상은 지급이 어렵다고 버티고 있어서 조정이 결렬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심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사건본인 한 명마다 매월 40만 원까지는 지급하겠으니 감액을 원한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현재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양육비 기준표상 최저 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은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어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정의 의미가 없으며, 심판으로 가게 되어도 저희의 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결국 사건본인 한 명당 매월 30, 40, 50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본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어 통상 상당부분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사안의 검토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양 경우 모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금액 등이 항상 문제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그에따라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협의나 심판으로 일단 양육비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심판을 통하여 일정 금액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증액이나 감액의 변경심판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협의로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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