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 | 건물의 외벽색을 건물주 마음대로 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16-04-09 |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승소 |
본문
○○시장이 건물주가 건물의 외벽색을 마음대로 색칠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조치하자 건물주가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외벽색을 칠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 매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법률 규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건물주 측에서 주장하는 법률유보원칙위반,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등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동법 시행령과의 관계에서 적법하게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법률상 성질을 밝혀, 이 사건 ○○시장의 시정명령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상 지구단위계획의 법률상 성질임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를 근거로, 아직까지 판결이 없는 색채경관계획 또한 재량행위이고, ○○시장의 시정명령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기각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을 신뢰하는 ○○시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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