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 임대차보증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건 | 16-10-14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건 |
본문
이번 사건은 상가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유로 건물을 비우라고 강요한 사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26.]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임차인은 2016. 12.경 보증금 30,000,000원에 차임 1,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인 2019. 2.경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유로 건물을 비우라는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간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전 법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8. 10. 26.부터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동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개정된 조문이 바로 이 사안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차인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여서 계속되는 임대인의 압박에 언제 건물을 비워주어야하나 걱정만 하고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찾고 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한 후에, 대리인으로 직접 건물주와 협상을 통하여 50,000,000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안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하여 임차인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 이전글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 16.11.30
- 다음글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