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 |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 | 20-02-10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조정결정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방한칸과 거실이 딸린 전원주택의 부속사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한 부속건물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금액 2억원 정도 중,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1억원을 보험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로서 대위하여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주택 등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있었던 것이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벽체나 전기배선 등 임차인이 통상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 화재의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불명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차건물(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에 결국 그 부분에서 임차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인바, 결국 임차인이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였고, 그러므로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임차인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소방서나 경찰청 화재감식반의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기에 결국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재판의 결과
본 사안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부속사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소방서나 경찰청 등의 화재감식 결과에서도 화재의 원인이 미상으로 보고된 바가 있었기에 임차인인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의 화재가 임대인의 영역인 전기배선 등의 노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반증을 시도하였고, 그에 더불어 예비적으로 설령 원인불명의 화재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임대인측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하는 사정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손해액 감경사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당초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구상청구를 한 9,700만 원 중, 판결을 하더라도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것을 고려하여 3,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 또한 임대인측에 손해액 감경의 사유가 많다는 점을 수긍하여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국 그대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로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청구의 방식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당초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를 그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통하여 전체 손해가 모두 전보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해자는 일단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가해자의 책임범위가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부분에 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만약 자신의 책임범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피해자에게 해주었다면 보험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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