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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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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청산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신청 인용결정 16-01-22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조합을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본문

 

1. 사실관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기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가압류하는 보전처분을 통하여, 채무자들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환지 등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수년간 진행된다는 특성상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합 역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존 정해진 청산금 변제기한보다 넉넉하게 양보하여 지급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질적은 토지소유자들은 고의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합으로써는 청산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환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가압류가 결정되도록 관련 법령 및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속한 결정을 구하였으며, 10일만에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쟁을 대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압류 인용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였고, 가압류 결정이후 일부 채무자들은 청산금을 임의이행하였는 바, 이에 즉시 가압류 해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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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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