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19-10-13 |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남)은 아내가 먼저 자신을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아내의 지나친 의부증과 자녀들에 대한 방임에 가까운 양육방식,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 등을 문제삼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상담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은 의뢰인이 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양육비의 금액에 대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무엇보다 재산분할 금액에 있어 다툼이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장건물과 그 대지, 자동차, 예금, 물려받은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물려받은 회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은행대출 채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가 적극재산으로 있었고, 은행권 채무 등의 소극재산은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근거없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집살림을 한다느니, 여자가 셀수 없이 많다느니 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가 진술 도중에 제지시킬 정도였고, 저희 의뢰인으로서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혼인파탄의 사유 및 위자료지급의무에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부의 의견은 쌍방파탄으로 보인다는 것이었기에 정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결국 재산분할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속받은 공장, 그 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그와 같이 재산분할이 주로 문제되고, 특히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장과 그 대지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① 현재 공장과 대지에 대하여 의뢰인과 동순위인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며, 설령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을 하고 남는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되는 것이며, ② 또한 해당 부동산은 상속받은지 불과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기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결국 재판부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적어도 공장과 그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2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힘들고, 나머지 재산 부분에 대하여는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한다는 사정이 있으니 50%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위와 같은 의견을 쌍방이 수용하여 재판상 화해로 사안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당초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된 1억 3천만 원만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다만 기여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소득이 있어서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도도 다소 증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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