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선고 | 20-01-31 |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여 재산분할 가액에 변동이 있었던 사안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남)과 상대방은 원심에서 이미 이혼, 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하여 모든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주로 재산분할 금액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쌍방 재혼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는데, 당초 재혼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토지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준 바가 있었던 상황에서, 주로 재산분할이 다투어졌던 사안입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아내인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아파트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가액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약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결국 항소심 종결에 가까운 시점에서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가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상승하였고, 기여도가 50%씩이었기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455만 원만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안에서 주된 다툼의 원인이었던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과 빌라의 가액에 대하여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상대방이 의뢰인의 임의소비를 주장하는 일부 금원의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반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심보다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되었는데, 부동산 등의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 즉 항소심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근접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로 인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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