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경증 장애 자녀 병원치료비 및 수술비의 경우 양육비 별도부담 | 20-09-09 |
경증 장애 자녀 병원치료비 및 수술비의 경우 양육비 별도부담 |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여)과 상대방(남)은 혼인 10년 차로서, 슬하에 경증 장애가 있는 딸 1명을 두고 있었는데,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화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 사건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양 당사자 모두 양육을 거부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양육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하며 분할 받을 재산이 없어 별거 후 친정에서 지내며 일을 하였는데, 친정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친정아버지는 원래 일용직 노동일을 하셨으나 현재 어깨를 다쳐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딸은 경증 장애가 있어 누군가가 옆에서 보살펴야 했으나 의뢰인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었으나, 상대방 본인이 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 양육을 거부하며, 심지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년 이상의 가사조사 끝에 의뢰인은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 본인이 양육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재산분할을 받고 상당 금액의 양육비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잘 전달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친정의 상황을 증거와 함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일일이 계산하였고, 앞으로 자녀에게 들어갈 양육비 및 병원비를 철저하게 계산하였으며, 상대방이 현재는 무직이나 장래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밝혀 양육비 상승의 근거를 만드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보다 비교적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결정하는 한편, 병원치료비 및 수술비의 경우 별도로 상대방이 1/2를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은 총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며, 그동안 의뢰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끌어나간 한 따뜻한 변호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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