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 |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 | 17-11-22 |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을 받음 |
본문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을 받은 승소사례
1. 사실관계
A사업체는 의뢰인의 회사가 물품 운송에 필요한 파렛트 구조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회사를 상대로 파렛트 반환 청구를 하고,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그 파렛트의 값을 모두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의뢰인의 회사는 대기업과 물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운송을 하는 업체일 뿐, A사업체와 파렛트 임대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물류 운송과정에서 A사업체의 파렛트를 사용하였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파렛트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반환인도도 이유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파렛트 렌탈 계약 및 물류 용역계약의 시스템을 진술하여, 원고, 피고, 대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사실관계 및 각 계약 사항이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조정에 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영란변호사 |
- 이전글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 18.06.29
- 다음글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가해자 법정 구속을 면하다 1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