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2017년 5월 판결선고) | 15-10-30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2017년 5월 판결선고) |
본문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2017년 5월 판결선고)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시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15세 이용가 등급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죄가 인정되어 기소를 해야 하지만 죄질이 약하니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죄 자체가 되지 않는 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 전에는 ‘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 불복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활동
피시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의뢰인은 피시방을 관리하는 점장에 불과하다는 점, 게임산업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실질적 업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혀야 하는 점, 또한 헤당 게임산업법 적용법조를 위반하였다는 추가 자료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없는 사이에 종업원을 통해 행하여진 것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달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 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양벌규정 또는 공범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5. 사안에 대한 평가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통하여 취소한 판결로서 피의자의 권리구제에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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