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사기 방조 등(중고매매싸이트를 통한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혐의) | 18-01-27 |
사기 방조 등(중고매매싸이트를 통한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혐의) |
본문
사기 방조 등(중고매매싸이트를 통한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혐의)
1. 사실관계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자칭 게임 아이템 매매업자(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중고매매품을 온라인에서 매도하면서 그 매수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금원을 게임 아이템 매매 싸이트에서 의뢰인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면 그 아이템의 매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세계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바로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성명불상의 피의자의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여 이를 믿게 되고, 수회에 걸쳐 위에서 제안된 행위를 하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성명불상의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을 중간에 알아채게 된 피의자는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따뜻한 변호사들에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사기 방조의 고의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피의자에게 속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체도 명분이 애매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액 배상 조치를 해줌과 동시에 자신의 혐의 없음에 대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변호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분명 피해자는 발생한 상황에서, 비록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으나 성명불상의 피의자마저 검거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피해자들을 모른척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가져간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뒤로 하고, 사기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단지 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부 받은 것에 불과한 의뢰인이 그 모든 피해를 배상하여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애매한 처지에 놓여있던 의뢰인에 대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를 맡은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변호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금액의 일부 배상에 관한 조력을 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따뜻한 변호사들의 변호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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