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 |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 20-04-01 |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
본문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장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경매 취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수사단계의 서류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범들의 진술을 부동의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가담여부, 공모 이후의 각서 및 각종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종중과의 합의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안을 파악하여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민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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