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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10여 년간 전혀 연락이 없이 별거하여 면접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안 17-10-01
10여 년간 전혀 연락이 없이 별거하여 면접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안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초기부터 남편의 의부증, 폭행, 처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혼인생활을 하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폭행사건이 벌어진 이후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그 이후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당시 혼인기간은 약 4년 정도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2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두려웠기에 남편이나 시댁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여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만나지도 않은 채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이혼만을 원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자녀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혹은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뉘앙스의, 의사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반소의 제기 여부 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의 답변이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었기에 결국 재판부는 그 당시까지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정함이 없이 판결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기에 적어도 장래 양육비는 지급을 명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를 하였던 바이기에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으나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바,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여 결국 자녀 한명당 매월 25만 원의 금액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저희 의뢰인의 요청과 같이 이혼은 하게 되었으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었기에 결국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에 과거 양육비 지급은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장래 양육비 금액도 사실상 최저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께서는 본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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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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