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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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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17-10-12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본문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약 2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소위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일단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 상간녀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여 결국 자백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손해배상의 금액이 과중하다고 다투었고, 저희는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은 현재 협의이혼을 한 상태이고, 심지어 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아직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 준 상황인바,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 측에서 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동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의 경우, 혼인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 내연관계에 있었던 기간, 내연관계의 구체적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간통죄가 폐지 되었으므로 위자료 금액이 훨씬 많아졌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상 간통죄의 폐지로 위자료 금액이 훨씬 많아진 것은 아니며, 사실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의 규정 자체에 변화가 없는 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의 원고가 되는 경우에도 감정의 해소나 과다한 위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혹여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과다한 금액으로 섵불리 합의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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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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