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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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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방어하고, 추가로 양육비 감액심판을 한 사건 19-05-12
양육비 이행명령을 취하시키고, 양육비 감액심판 인용결정 받은 사건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4년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상에, 아이 1인당 70만원, 즉 총 매달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보니,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상당히 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은 애초에 합의된 양육비 부담조서상 양육비가 과다한 것이 문제였는 바, 7,000만원에 달하는 과거 양육비 금액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할 것, 장래 양육비로 현실적인 금액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종국적인 해결을 할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이행명령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5,000만원을 10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저희법인은 이에 항소를 한 뒤, 양육비 감액청구의 조정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재판부가 양육비와 관련한 심판 및 재판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판단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판결 선고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지난 4년간 대체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21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일시로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불신을 없애주며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취하하기로 하고, 과거 양육비로 3,000만원만을 지급하되, 조정기일 당장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추후 1,0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정하되, 차등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및 양육비 변경 청구의 경우, 조정불성립하였다면, 위와 같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배드파더스 판결과 같이,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처럼 협의이혼 당시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양육비를 정하였다가, 아버지로써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도저히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관련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서 조정기일에 설득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대리인과의 세심한 면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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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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