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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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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과거 양육비의 감액이 문제된 사안 19-08-12
과거 양육비 조정성립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초기에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신혼집으로 준비한 보금자리 주택이 아직 건설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당시 장인어른은 이런 난민촌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고, 의뢰인의 아내 또한 신혼집에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양가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심했기에 의뢰인은 처가에 사는 동안에도 모욕적인 일을 자주 당해왔으며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던 중, 결국 집을 나와 자신의 본가에 가면서 16개월 정도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 위자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2.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경우 쌍방 이혼에는 동의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인 아내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 것 또한 의뢰인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과거 양육비로 약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장래 양육비로도 매월 12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다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이 일방적 가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혼인파탄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현재 의뢰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아 과거 양육비의 감액은 물론 장래 양육비의 금액도 과다하다는 점을 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친으로서는 가능한한 많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정한다면 추후 양육비의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거나 면접교섭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등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쌍방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있어 바람직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생활비의 지급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마치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과다한 금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양육비 합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형태가 되기에 통상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감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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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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