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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주로 양육권과 면접교섭이 문제되었던 사안 19-08-31
양육권과 면접교섭 조정성립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이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술을 마시고, 여자 속옷을 입기도 하며, 때로는 의뢰인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결국 남편의 알콜 중독으로 인한 폭언, 폭행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참지 못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안의 특징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의뢰인의 자녀 중 한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현재 거주지를 알리지 않기를 원하였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전학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자녀가 다니던 이전 학교에 연락을 하고, 해당 교육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한 뒤, 가정폭력상담일지와 이혼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비밀전학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측에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낸 후, 학교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어 전학 수속을 밟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다만 의뢰인의 남편이 자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하는 등의 일은 없었기에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절차는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첫기일부터 곧바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경과 및 결과

 

당초부터 조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상대방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양육권도 처음에는 다투었으나 결국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정신병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하였던 의무기록을 스스로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첫 째로는 상대방인 의뢰인 남편의 연령에 비추어 향후 경제활동을 할 것이 분명하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자녀 한 명마다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로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과 같이 현재 정신병으로 인한 이상행동과 알콜중독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면접교섭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이 특별히 문제있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재판부나 조정위원들은 면접교섭의 배제는 당연히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녀들과 상대방의 면접교섭, 그리고 함께 숙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피고(상대방)의 정신병 및 알콜중독이 완치된 이후에 면접교섭을 개시하며, 피고의 건강상태가 면접교섭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되었고 면접교섭 부분만이 남은 상태에서, 그로 인하여 조정이 결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판부와 조정위원이 상대방에게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니 그 부분은 피고가 양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면접교섭 부분은 저희가 바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관철되게 되었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평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친권이 상실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친권의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도박 범죄 등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기타 행방불명이나 중병, 심신상실, 복역, 자녀의 유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의 유책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폭행 등),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친에 대한 비방, 험담, 면접교섭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재혼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이 배제 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와 더불어 자녀의 복리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하는 결정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막연한 바람과 같이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상대방이 현재 어린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기에 매우 부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최소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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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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