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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외국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이혼 소송 20-07-27
외국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이혼 소송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국적 재미동포이고, 상대방은 한국국적 재미동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9년경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 해인 1980년경 미국에 이주하여, 이후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이래 상대방의 외도, 폭력, 유기,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이미 상대방은 거의 모든 재산을 한국에 도피하여 은닉한 상황이었고, 이대로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을 찾을 수 없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의뢰인과의 상담 후 따뜻한 변호사들은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최초 혼인신고를 한 곳이 한국인 점, 2)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상대방의 국적이 한국인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세무서에의 사실조회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의 사실조회신청, 각 금융기관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한국 재산을 추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변호사들은 우선 국제사법 법리를 검토하여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리를 세우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세무서에의 사실조회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의 사실조회신청, 각 금융기관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한국 재산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은닉한 국내 소재 부동산들, 예금자산 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이 달성되어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소송은 취하하였고, 이후 한국 소송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미국의 로펌과 공조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 자료, 상대방의 재산 자료 등을 번역, 공증하는 한편 미국 소송절차에서 진행할 수 없는 부수적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므로 의뢰인은 한국에서 당사자의 일같이 도와줄 법무법인을 수소문하던 중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그 시작이 막막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였다고 하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게 되어 다행이었다고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호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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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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