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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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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3-0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2년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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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사실

 

버스기사A1월 중순 18:48경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왕복 8차선도로의 2차선을 규정 속도 30Km를 준수하여 진행 중 진행방향의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70)를 보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공소제기

 

검사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A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수사경과

 

사고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반대차선이나 같은 방향 1차선에 다니는 차량이 전혀 없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었고, A는 수사 초기부터 왼쪽을 보지 못했다’, ‘봤다면 피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후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회결과 A는 이미 3년 전에 사망 교통사고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4. 변론 및 선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변호인은 위 도로가 왕복 8차선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 A의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및 합의금 3,000만원의 지급,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A의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 등을 정상관계로 변론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A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갖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라고 하면서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5. 검토

 

위 사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사망 교통사고라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의 운전자는 야간의 경우 규정 속도 보다 감속하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주간에 비해 주의 깊게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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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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