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할까요? 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21-11-25본문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해고사유를 통지해야하는데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가. 사실 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18. 8. 14., 피고보조참가인 2는 2015. 1. 10. 원고에 각 입사하여 용인시 소재 (아파트명 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보조참가인 1은 원고와 사이에 2018. 8. 14. 계약기간을 2018. 8. 14. ~ 2018. 9.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14. 계약기간을 2018. 9. 14. ~ 2018.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2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 10.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근로기간을 2개월 내지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11차례에 걸쳐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2는 원고와 사이에 2018. 10. 1. 계약기간을 2018. 10. 1. ~ 2018.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8. 12. 30.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2018. 12. 31.자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각 통지하였다.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고 원고와 계약기간을 2~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마치며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만료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 통지가 필요없으므로 서면 통보도 필요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의 예외에 속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설시도 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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