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시 배우자가 수령하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김미진변호사|20-12-27본문
[이혼] 이혼 시 배우자가 수령하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정다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배우자가 수령하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직접 진행한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기도 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2. 사실관계
A(남편)와 B(아내)는 부부인데요, 혼인 중 남편인 A는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몇 년 전 퇴역을 하였습니다. 한편 A의 총 복무기간은 400개월인데요, 그 중 80개월은 혼인 전 복무한 기간이고, 320개월은 혼인 중 복무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인 B는 A가 수령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나누어 달라는 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군인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분할되는 것일까요?
3.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이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분할연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거나(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현재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 배우자가 군인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군인연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연금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까요?
4. 실무에서는 별도로 분할 비율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
군인연금의 경우 현재 실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분할 비율을 정하고, 이혼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매월 정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주장은 특히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주장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였던 사례에서, 저는 군인이었던 남편 A의 입장에서 변론하였는데요,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서는 전체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고 있지 않고,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균등 분할하므로, 군인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5. 마치며
현재에는 군인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경우와 달리 분할연금 수급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 군인연금법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며,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요, 특히 연금의 문제는 남은 일생을 어떻게 보내게 될 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전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20.12.31
- 다음글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