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유영란변호사|21-02-19본문
이혼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에 관하여 혼인기간동안의 비율에 해당하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상 분할수급권의 요건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부분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시행일 2016.11.30]]
2018. 6. 20.부터 시행될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시행일 2018.6.20]]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6.20.]]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2016. 12. 29. 2015헌바182].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신고가 되지 않아서 법률혼 기간은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별거, 가출, 이혼소송제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내라면, 연금분할수급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전글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가 없나요? 21.02.19
- 다음글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