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유영란변호사|21-02-19본문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의 위자료 합의와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가정법원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가해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는 점, 상간자인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혼인파탄에 이른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상간자인 남자가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항상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아내에게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판결 참조.).
즉,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가 정신적인 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타당한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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