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에 관하여 3 이창재변호사|21-02-23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범죄에 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여 실무에서도 경우에 따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재를 통하여 성범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2. 성범죄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의 내용
지난 칼럼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중에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 지원,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화 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다음 칼럼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에 관하여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6. 2.>
위 규정을 보면 2020. 6. 2.자로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처럼 아동 ·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정도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2020. 6. 2.자 개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되면서 처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에 대하여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비교적 음란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입장이었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음란물의 범위를 넓히는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더라도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태양이 있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 청소년이나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2항, 제3항, 제5항의 법정형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2항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3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5항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개정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진 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6항에서 제1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게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가중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법정형을 더욱 높였습니다.
4. 마치며
위와 같이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특히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위가 매우 엄격해진 점, 추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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