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21-03-11본문
1. 들어가며
지난 2021. 1. 8.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해당 법인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방지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책임 소재를 보다 포괄적으로 묻게 될 수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확보 측면에서 환영받는 한편,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재 기준을 담고 있어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② 그리고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이나 기관의 감독의무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1조)
③ 또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등)
3. 마치며
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표 후 1년이 지난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앞서 살펴본대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당장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매우 포괄적인 수준의 제재 기준을 담고 있기에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공동대표이사 중 1명만 서명하는 경우 효력 21.03.16
- 다음글중소기업 법무(1) 근로자성에 관하여 1 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