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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21-03-16

본문

 

1. 들어가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든 대가인 임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압류금지의 최저 금액을 1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능력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채무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급여 중 12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급여채권의 2분의 1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급여 지급액이 아닌, 총 급여에서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실수령액 전부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라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압류금지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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