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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에 관하여2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20-07-05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범죄에 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여 실무에서도 경우에 따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재를 통하여 성범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2. 성범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규정의 내용

 

지난 칼럼에 성범죄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형법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족관계 사이 · 장애인이 피해자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할 촬영 및 영상물의 반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은 20세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을 한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가위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나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살을 하지 않을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완력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며, 다만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2개월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243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6965, 2020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더불어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양형 사유 반영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6965, 2020전도74(병합) 판결 참조).

 

4. 마치며

 

위와 같이 친족관계 사이의 성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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