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중매매와 배임죄 김미진변호사|20-08-14본문
[형사] 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이미 대금도 지급한 상황에서, 만약 매도인이 나와의 계약을 어기고 타인에게 해당 물건을 매도하여 버렸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이미 대금의 70%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B는 A에게 팔기로 한 아파트를, 갑작스럽게 C에게 팔고 소유권이전까지 해주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A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70%의 매매대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B에게는 이미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 하는 것일까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B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2항).
부동산 또는 채권 등 재산권의 이중매매에 관한 배임죄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이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 결국 B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사실상 민사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A입장에서는 B를 형사 처벌받게 함으로써, B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모든 사건이 민사적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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