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몰래카메라 촬영의 형사책임 김미진변호사|20-10-03본문
[형사] 몰래카메라 촬영의 형사책임
여자 화장실에 홀로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찰칵 소리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요즘 이슈 중 하나가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인데요, 피해자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덜미가 잡혔다는 뉴스가 종종 확인되곤 하지요. 최근 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도 위와 같은 경우였는데요,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 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 이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신고가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신고가 최선이고, 만약 현장에서 바로 범인이 검거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수사기관에 “카메라”를 압수할 것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의 경우 사실 2차적으로 촬영물이 유포될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두려운 것인데요, 카메라나 또는 휴대전화 등을 바로 압수하여 추가적인 유포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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