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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20-10-25

본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민법 제865)

민법 제865(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845, 846, 848, 850, 851, 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845), 자녀의 친생부인(846, 848, 850, 851), 인지에 대한 이의(862), 인지청구(863)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민법 조문

 

845(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846(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848(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850(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851(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2(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3(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가사소송법

 

24(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3. 31.]

 

28(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3. 31.]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 다른 한쪽의 당사자를 상대방(가사소송법 제28, 241)

, 부자 사이에는 그 부와 자, 모자 사이에는 그 모와 자, 부모와 자(X)

 

. 3자가 소를 제기할 때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양쪽을 상대방(가사소송법 242)

, 3자가 부자 사이를 소구할 시, 부자만이 상대방, 3자가 모자 사이를 소구할 시, 모자만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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