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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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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조치

 

상속절차에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으나, 또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질 않는 경우, 상속의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불가

 

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재불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이므로, 관할법원은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소재불명인 상속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소장 보정명령을 받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을 통한 심판 절차

 

그러나 법원의 소장 보정명령을 받아 공동상속인을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소재파악은 되었으나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재산관리인 선임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재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민법 제22조에 의거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산관리임으로 하여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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