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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 연금 제도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20-11-15

본문

분할 연금 제도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 분할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지급 청구 시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지급 청구 방법?

분할연금지급청구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외 분할연금제도 도입 유무?

 

-국민연금: 1999년 분할연금제도 도입(국민연금법 제64)

-공무원연금: 2016. 1. 1. 분할연금제도 도입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준용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제도 도입

-군인연금: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도입 없음.(2017. 2.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상태.)

-> 이혼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고(수급권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분할대상의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받기도 함.),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할 길은 여전히 없습니다.

 

3. 기타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궁금증

 

. 분할연금액의 비율?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 중에서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고,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공무원 재직기간 내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사람의 분할연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 재직 중 혼인 기간이 15년이면 75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

 

균등 분할이 원칙!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비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나 소송을 통해 연금을 50% 이상 분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은 중복으로 가능?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사람이 둘 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둘 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이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분할연금 대신 각자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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