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년후견심판 개시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20-11-16본문
1. 성년후견 제도란
간혹 치매 등의 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본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등)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되게 되는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보통 실무상 피성년 후견인의 선순위 상속권자 등 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부 7.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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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인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특히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인지능력에 대한 각종 검사에 대한 수치입니다(MMSE 등). 의무기록사본지 등에 이러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검사 결과 등 자료가 빈약하다면 법원은 환자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마치며
성년후견심판은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그 절차에 있어 부담감을 느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드리고,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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