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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가 뭔가요?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20-01-20

본문

1. 후견등기가 뭔가요?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무엇인가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당사자를 말함.),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후견등기사항이 없음을 표시하는 증명서입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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