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갑질한다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창재변호사|20-03-05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담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갑질한다’는 표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9. 6. 9. 선고 2019도1547 판결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새 건물주인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고, 그 후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15장을 2개월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전단지에 기재된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 등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개별적인 사실관계 속 다양한 표현들에 대하여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단정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의 경향까지 분석하여 변호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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