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2 이창재변호사|20-04-0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지난 회에 알아본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및 소년부 송치에 이어 오늘은 소년형사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소년형사사건의 특징
검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소년형사사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참조).
가.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며, 검사는 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 ·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 등을 조건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참조).
나. 소년형사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며, 형사소송법에 소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필요적 변호 규정이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참조).
다. 소년형사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도 범죄시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며,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에 대해서 부정기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기형 선고와 관련하여 항소심 계속 중 소년이 만 19세가 되어 1심에서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3. 마치며
오늘은 소년형사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자녀에 대해서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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